괴산군의회,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범위 확대 건의문 채택

  • 등록 2025.07.16 1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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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면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농촌 실정에 맞도록 정책 개선 필요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괴산군의회는 7월 16일 제343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촌의 면(面)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괴산군의회는 건의문에서 행정안전부가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을 개정했으나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슈퍼‧편의점 유형의 가맹점이 없는 면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의 면 지역은 대개 슈퍼나 편의점이 있어, 농협 하나로마트는 사용범위에서 제외된다. 인근 지역으로 가 사용할 수 있으나 농촌 지역 주민은 고령화와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이동이 어려워 사용할 수 없다.

 

대표 발의자인 신송규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운영지침은 농촌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농촌 현실에 맞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면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낙영 의장도 “도시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학원비, 외식비, 심지어 반려견 진료비 지불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필수농자재를 구입하는데도 사용하기 어렵다”며 농촌에 맞도록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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