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1억 부과 31일까지 납부

  • 등록 2025.07.16 12: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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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남원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1기분) 42,738건, 5,165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와 개별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22백만원(2.4%) 증가했다.

 

재산세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산출세액의 1/2씩 각각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남원시는 플래카드, 시 홈페이지, 지역 정보지, 다목적 전광판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자들의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납기 내 성실 납세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재산세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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