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7월분 재산세 1천842억 원 부과

  • 등록 2025.07.16 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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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47억 원 증가…개별주택가격 상승 등 영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는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90만 건, 1천84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보다 47억 원(2.6%) 증가한 것으로, 개별주택가격 상승(1.83%)과 택지 개발을 통한 신축 주택과 건축물 증가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2개 시군 가운데 7월 재산세 부과액이 많은 지역은 여수시 409억 원이며, 이어 순천시 250억 원, 광양시 247억 원, 목포시 18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과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신안군으로 14억 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건축물·선박·항공기분, 9월에는 토지·주택(1/2)분이 부과된다.

 

단 재산세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 한 번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 또는 ARS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성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에 맞춰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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