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집행부서의 책임감 있는 태도 강조!

  • 등록 2025.07.15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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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시행추진관리단 관계부서 의견청취 회의…집행부서 미온적 태도 지적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자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인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에서 조례 추진을 위한 집행부서의 성실한 이행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강하게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그간 244건의 조례를 점검했고 이 중 시행이 미진한 9건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별도 회의를 갖기도 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책임감없고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의원 발의 조례를 도지사나 교육감 발의 조례와 동일한 무게로 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례는 의원 개인의 입법을 넘어 도민들과의 약속이자 경기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과제임을 잊지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경기도의회 또한 도정과 교육행정의 동반자로서, 조례의 입법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통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공동단장인 안명규 의원님을 비롯하여 김태희, 문승호, 이서영, 이채영, 장윤정, 정경자 의원 등 총 여덟 분이 참여하는 중이며, 지난 6월 30일 2차 진단회의를 마치고 연내 3차부터 5차까지 총 430여건의 진단 조례에 대한 검토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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