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제주시는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7월 23일부터 석 달간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8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월평균 50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올바로시스템 상 인계내역 오류, 폐기물 처리실적 미제출 등 모니터링 자료를 통해 부적정 처리 의심 사업장을 우선 선정해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재활용·소각·매립 등 종류별 분리·배출 여부, 폐기물 보관장소의 적정성 및 보관기간(90일) 준수 여부, 위탁처리업체의 적정성 확인, 폐기물관리대장 작성 여부, 인계·인수 관리 실태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한국환경관리공단 제주지사)와 협력하여 드론을 활용한 불법 폐기물 발생 우려 지역 순찰과 보관량 정밀 실측조사도 병행함으로써, 감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배출사업장 95개소를 점검해, 이 중 15개소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11건, 행정처분 7건, 과태료 35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폐기물의 배출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해 부적정 처리를 원천 차단하고, 청정한 제주의 도시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