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실시

  • 등록 2025.07.15 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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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상주시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이 전체 체납의 20%를 차지하는 세목인 만큼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후 체납된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이며 차량 밀집 지역과 사각지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가 어려운 영업용 차량 체납자는 영치유예, 분할납부 유도 등의 방법으로 부담을 줄여주고 긴급하게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복지혜택을 안내하기로 했다.

 

위창성 상주시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에 감사드리며, 조세 형평성과 납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택가, 아파트, 대형마트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집중 영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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