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60억 원 부과

  • 등록 2025.07.14 16: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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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잊지 마세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포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230,534건, 76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등 소유자에게 7월(건축물, 주택1/2)과 9월(토지, 주택1/2)에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 초과는 45%로 유지되고,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이 연장되어 서민 주거안정과 세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금융앱·간편결제앱(스마트폰 납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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