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

  • 등록 2025.07.14 1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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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물, 선박 등 138,135건…납부 기한 7월 16일~31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선박분) 약 138,135건, 총 293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1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를 소유한 대상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1기분(1/2)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주택분 2기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일산서구는 주민들의 원활한 납부를 돕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구청과 각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공동주택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부에도 안내문을 부착할 계획이다.

 

재산세는 ▲위택스 ▲금융기관 앱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지방세입계좌 또는 가상계좌 ▲ARS(☎1422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구청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니 반드시 납부 기한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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