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제용 의원(원주 6)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갖게 되는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ㆍ평가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 실시 의무에 관한 사항 ▲시장ㆍ군수의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서 제출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원제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도내 박물관ㆍ미술관 설립에 큰 동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