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용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발의,'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7.14 12: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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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로 이관되는 설립 타당성 검토ㆍ평가 관련 사항 명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제용 의원(원주 6)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갖게 되는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ㆍ평가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 실시 의무에 관한 사항 ▲시장ㆍ군수의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서 제출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원제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도내 박물관ㆍ미술관 설립에 큰 동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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