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진안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2,809건, 10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억4천만 원) 대비 약 2,0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60%)와 과세표준 구간별 0.05%씩 인하 특례세율이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1주택자는 올해도 세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기한 내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