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25.07.14 12: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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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함안군은 2025년도 정기분 재산세로 3만3484건, 91억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며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이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과세표준 상한제가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 연장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가 아닌 43~45%로 유지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외에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 인터넷지로가상계좌이체, ARS(☎142211) 등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을 통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군세로 사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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