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납부기한 7월 31일까지

  • 등록 2025.07.14 1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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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삼척시는 2025년도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총 39,527건에 대해 151억 8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재산세 86억 6천7백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54억 5천6백만 원 ▲지방교육세 10억 6천4백만 원으로 구성되며, 전체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1억 원가량 증가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한 43~45%로 유지하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는 구간별로 0.05%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 부담을 최소화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7월에는 건축물분, 주택분, 선박에, 9월에는 토지 및 주택분 중 일부에 대해 과세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전화, 간편결제(네이버, 카카오 등),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통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 이상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이 이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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