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연제구,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증 전달식 개최

  • 등록 2025.07.14 1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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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시 연제구는 7월 11일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5개소를 대상으로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증 전달식'을 개최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증가로 인해 안전한 전월세 계약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전월세 계약에 대해 누구나 무료로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연제구 부동산중개사무소는 △한고을공인중개사사무소 △거벌공인중개사사무소 △자이공인중개사사무소 △대길공인중개사사무소 △해오름공인중개사사무소 5곳이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 상담과 계약 동행 서비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 유의사항 안내, 부동산거래 사전 법률 상담, 중개 의뢰 시 주의사항, 분쟁 대처방법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서비스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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