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 등록 2025.07.14 07: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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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 농가, 총 120억 505만 원 지급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당진시가 7월 14일부터 2025년 농어민수당 지급에 나선다.

 

14일 시에 따르면,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당진시 내 20,157명의 농가에 총 120억 505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신청 전년도인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수당지급일까지 계속해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이 돼 있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유지하는 실제 농어업 종사자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농업인 개별로 1인당 45만 원으로, 지역화폐인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마을별 배부 일정을 확인하고 지역농협에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어민 수당 지급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어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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