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청년 플러스 목돈통장 지원사업’ 대상자 200명 모집

  • 등록 2025.07.11 12: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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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산형성 지원‘3년 만기 시 1,080만 원+이자 수령’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흥군은 일하는 청년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고흥청년 플러스 목돈통장 지원사업’ 대상자 2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흥군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20만 원씩 적립하면, 본인 적립액의 50%인 10만 원을 분기별로(30만 원) 군에서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참여 청년은 만기 시 총 1,08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고흥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1980.1.1.이후~2007.12.31.이전 출생자)의 근로자 또는 사업자다. 7월 1일 기준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 경력이 있거나, 6개월 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 자산형성사업 기수혜자 및 참여 중인 자,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군 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 접수 후 적격심사를 거쳐 9월 5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은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고흥 청년 플러스 목돈통장은 고물가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라며 “많은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인구정책실 청년희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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