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57억 원 부과

  • 등록 2025.07.11 12:32:22
크게보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시는 주택 16만여 세대 및 건축물 3만 3천여 동을 대상으로 202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357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시는 올해도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 수준으로 추가 인하해 세 부담을 완화했다. 이로 인해 일부 납세자의 재산세가 감소됐으며 경감 내역은 개별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신용카드 ▲CD/ATM ▲ARS▲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며 지방세입계좌 이체 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ARS를 통한 납부는 납기일인 말일에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 납부를 권장한다”며 “위택스나 CD/ATM,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