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인중개사와 함께 상세주소 제도 활성화 나서

  • 등록 2025.07.11 12: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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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보은군은 군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세주소’ 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지난 10일 군내 개업공인중개사 20여 명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제도 안내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 정보를 포함한 주소로, 특히 원룸, 상가,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 외 개별 공간의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는 데 필수적이며 택배나 우편물 수령이 원활해지고, 응급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한 구조·대응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임차인이 직접 상세주소를 신청할 경우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불편함이 있어, 군은 공인중개사들에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란에 ‘소유자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 동의’를 포함해 줄 것을 안내했다.

 

설명회에서는 상세주소 제도의 필요성과 활용 방법,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관련 홍보물도 배부됐으며, 군은 이를 통해 군민들의 제도 인지도를 높이고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호연 군 토지정보팀장은 “군민들이 정확한 주소를 통해 더 나은 생활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상세주소 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라며 “공인중개사의 협조와 함께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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