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 잊지마세요"

  • 등록 2025.07.11 11: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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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82억7천만원 부과… 전년 대비 5.4% 증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가평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1기분‧선박) 총 5만2740건에 대해 82억700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 대비 4억 원(5.43%) 증가한 수치다. 군은 △개별주택가격 2.35% 상승 △공동주택가격 0.34% 상승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2.5% 인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에는 주택분(1기분)‧건축물‧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고지서는 7월 10일부터 우편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능하다. 스마트고지서를 신청하면 휴대폰으로 안내받고 간편결제까지 할 수 있어 편리하다.

 

세정과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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