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부천시, 재산세 고지서 발송으로 납부 안내 본격화

  • 등록 2025.07.11 11: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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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지역발전 위한 재정 기반...기한 내 납부 당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천시는 7월 재산세 납부기한 도래에 따라 고지서 발송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하며,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한다.

 

이에 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9만 9,372건, 914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부터 우편 및 전자송달 방식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위택스(wetax),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를 통해서도 은행 방문 없이 손쉽게 납부 가능하다.

 

부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한 납부는 우리 지역과 이웃을 위한 든든한 원동력”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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