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읍시가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현장점검에 나선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 실경작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이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경작 여부 확인 등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올해 직불금을 처음 신청한 신규자 ▲관외 경작자 ▲기타 보조사업과 신청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농가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으로, 부정수급 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례를 우선 확인한다.
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정읍사무소와 함께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해 실경작 여부와 농지 분할 형태, 위장 임차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현장 점검 결과 착오로 인한 단순 오류는 행정처분을 통해 시정하고, 고의적인 허위 등록이나 실경작 사실이 없는 경우는 등록 취소와 함께 직불금 수령 제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최대 8년간 등록이 제한되고 부당 수령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지급돼야 한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 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직불금 제도 운영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