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등록 2025.07.10 17: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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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17건 심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주시는 10일 제2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4차 청주시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심의 위원과 안건 상정 부서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세라믹 탄소중립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등 17건에 대해서 심의했다.

 

심의 위원들은 부서별 안건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의 재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면서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 공익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유재산심의에서 가결된 안건 중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ㆍ처분하거나, 1천㎡ 이상 토지의 취득 또는 2천㎡ 이상 토지의 처분 등 중요재산에 대한 건은 추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예산을 수립할 수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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