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7월 정기분[주택·건축물] 부과

  • 등록 2025.07.10 15: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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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남양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건축물·선박) 887억 원(35만 건)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한다고 9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반씩 나눠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카드납부 ARS((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등의 다양한 편의시스템을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ARS,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재산세 납부 안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께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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