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지원으로 안전망 강화

  • 등록 2025.07.10 12: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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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을 위한 보험 가입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중구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중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장애인이 대상다.

 

보험 보장 기간은 2025년 7월 11일부터 2026년 7월 10일까지 1년간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구청에서 일괄 가입하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 사고에 대해 본인 부담금 없이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 시 보험업체(휠체어 코리아닷컴)에 직접 전화 상담 후 청구하면 된다.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청구 횟수에 제한은 없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전동보조기기 보험지원으로 장애인들이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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