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장흥군의원, 장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5.07.09 14: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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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7월 8일 제30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장흥군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높여 장흥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주요 내용에는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공공자금 운용 원칙 ▲공공자금 운용실적 의회 보고 의무화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겨 있다.

 

특히, 공공자금 운용실적에 대해서 그동안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사항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재정 투명성을 강화했다.

 

왕윤채 의원은 “공공자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이자수입을 늘려 우리 군 살림에 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많은 군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중한 재정자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7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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