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주택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한 안내문 발송

  • 등록 2025.07.09 1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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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리 보호·주거 안정 목표 선제 대응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주택 전세사기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및 반환보증 가입 안내문’을 관내 주거용 오피스텔에 발송했다.

 

안내문은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권장하는 내용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갖춰야 할 대항력(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부여) 요건 ▲최우선변제금 보호 기준 등이 포함됐다.

 

한편, 무안군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소득 및 세대 요건에 따라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안심전세포털,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강명수 신도시지원단장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실질적 행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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