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등 5곳 적발

  • 등록 2025.07.08 08:10:07
크게보기

의료폐기물 보관기준과 비산먼지 미신고 위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폐기물 적정 처리 유도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5~6월 두 달 동안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 4개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개소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 △△요양원 등 3개 기관은 위해 의료폐기물인 손상성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보관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했으며, 요양원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취급 시 주의사항 표시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업체는 도심에서 연장 200m 이상인 토목공사를 하려면 착공 전 관할 자치구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했어야 하나, 사전 신고 없이 약 370m 이상 공사를 시행하여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기관 및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위반 사항을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