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 운영 제안

  • 등록 2025.07.07 14: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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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행속도 7.8% 증가, 준수율도 49.3%p 상승”

 

시민행정신문 기자 | 양영자 대덕구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의 탄력 운영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7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간대별 속도 조정(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이 오히려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을 높이고 교통흐름 개선에도 실질적 기여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 의원은 “실제로 서울·경기 초등학교 두 곳의 심야 시간대 제한속도를 기존 30㎞/h에서 50㎞/h로 상향한 결과, 차량 평균 통행속도는 7.8% 증가했고 제한속도 준수율은 49.3%p 상승한 92.8%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제한속도 탄력 운영과 관련해 법 개정이 논의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시범운영 사례가 늘고 있고 호응도 좋다고 소개했다.

 

다만, 양 의원은 “간혹 등하굣길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은 20㎞/h로 낮추는 사례도 있다”면서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교통체증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적 운영이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탄력 운영 정책의 안착을 위해선 과학적 분석과 주민 의견수렴, 경찰·지자체·교육청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구민들의 안전과 편리함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교통 신호체계 개선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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