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적극 홍보

  • 등록 2025.07.07 1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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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5인승 이상 차량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도 차량에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소방서는 시민들이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초기 진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과 구매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소방용품 전문점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종욱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필수 안전수단”이라며, “작은 준비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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