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찾아가는 농업 노무교육’ 신청하세요!

  • 등록 2025.07.03 14: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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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를 위한 필수 지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성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예정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업 노무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7월 3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늘면서 근로계약, 임금 지급, 인권 보호 등 노동법규 준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농업 현장에 적용되는 노동관계 법령 및 농가 준수사항에 관한 이해 제고 및 인식개선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제21조에 따라 농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농업고용인력 교육훈련 및 활용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성군은 8월 중 ‘찾아가는 농업 노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외국인 근로자와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불필요한 분쟁 없이 안정적인 고용 관계를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영농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이번 기회에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 예정인 농가뿐 아니라, 고용허가 외국인 고용(예정) 농가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7월 11일(금)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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