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무허가 단독주택 양성화 사업 추진

  • 등록 2025.07.03 0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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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발급으로 재산권 보호 및 국가 지원사업 참여 확대 기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무허가 단독주택의 건축물대장 생성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국가 수혜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25년도 무허가 단독주택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올해 총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입해 무허가 단독주택 30동을 대상으로 건축물 현황도 작성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황도 작성이 완료되면 정식 건축물대장이 발급돼 소유권 이전, 담보대출, 보험가입 등 법적 재산권 행사 및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지원 대상은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전에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준공된, 바닥면적 합계 200㎡ 미만의 2층 이하 단독주택이다.

 

신청은 오는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각 읍·면사무소에서 사전 방문상담을 거쳐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현장 실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후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면 건축사에게 현황도 작성 비용 100만 원이 지원된다.

 

군은 지역건축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주택 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실질적인 생활 개선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사업은 재산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주민 불편을 줄이고 각종 공공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청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꼭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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