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장기요양기관에 재무·회계 규칙 교육 실시

  • 등록 2025.07.02 18: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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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진구는 6월 30일 구청 대강당에서 부산진구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및 종사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재무회계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인 방정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한 이번 교육은 희망이음 예산보고 절차, 시설 현지 조사 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무회계 규칙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핵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방정문 강사는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및 종사자들이 어렵게만 느낄 수 있는 재무회계 규칙을 잘 숙지하여 시설 회계의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진구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투명한 시설 회계 관리와 종사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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