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속 지원

  • 등록 2025.07.02 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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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 대상,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지급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부모 모두 24세 이하(2000년 07월 01일 이후 출생자) 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상·하반기별 자격 재확인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22가정 아동 26명에게 총 4,775만 원, 올해 상반기에는 13가정 아동 15명에게 2,17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 바 있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부모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개발과 성장을 이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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