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 등록 2025.07.01 1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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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문 강사인 서울여성일자리협회 인선화 대표가 강사를 맡아 장애의 정의와 편의 지원 사례,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의 변화 등에 대해 사례 중심의 강의가 이뤄졌다.

 

박종효 구청장은 “장애인식이란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조규호 기자 logocho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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