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구(區) 산하 공단 '비율제 강사' 처우 개선

  • 등록 2025.06.30 08: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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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시설관리공단, 비율제 강사 99명 대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도봉구가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는 비율제(개별 계약) 강사의 수입 손실 일부를 보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의 지원(안)을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상정, 지난 27일 도봉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강의를 제공하는 공공시설 체육강좌 비율제 강사다.

 

구는 이번 추경에 따라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비율제 강사 99명에게 강사료 보전금 1억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추경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비율제 강사는 체육강좌 등 회원이 내는 강습료의 일부를 수익으로 하는 사업소득자다. 이에 따라 시설 수입 손실분(分)도 강사가 함께 부담한다.

 

최근 비율제 강사들은 다자녀 가구 할인 확대 등에 따라 수입이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구는 지난달 총 3회에 걸쳐 비율제 강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지원안을 마련, 구의회에 상정했다.

 

지난 27일 지원안은 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고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비율제 강사들은 수입 손실에 대한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비율제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라며,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결국 강의의 질 향상과 해당 공공시설 강좌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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