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치안 혁신 선도" 도봉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

  • 등록 2025.06.30 08:51:07
크게보기

지난 27일 도봉구의회 제345회 정례회서 가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도봉구가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자치경찰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7일 도봉구의회는 제345회 정례회에서 '도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앞으로 조례는 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3일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는 ▲순찰 및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분야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치경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지역 행정과의 시너지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관련한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조례로서 지역공동체 치안 활동의 기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