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 대표발의

  • 등록 2025.06.27 19: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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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가 제419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취지를 반영해 산업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난이 의원은 “디지털전환 등 산업 전반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도민의 고용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동자의 직업 안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는 ▲ 매 5년마다 고용안정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노동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산업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도민의 고용안정과 삶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노동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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