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25년 세탁업 공중위생교육 실시

  • 등록 2025.06.27 1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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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으로 공중위생 관리 강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산시는 지난 26일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사)한국세탁업중앙회 경상남도지회 주관하에 세탁업 기존 영업주 70여명을 대상으로 ‘세탁업 기존영업주 공중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 법령해설 및 세탁업소의 서비스 질 향상과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해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세탁업 영업자를 포함한 공중위생영업자들은 매년 1회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유순 위생과장은 “이번 교육은 세탁업 영업자들의 위생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청결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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