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래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불법 심야교습 지도·점검

  • 등록 2025.06.24 10: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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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2인 1조 점검반 운영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을 심야 유해 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기말고사 대비 불법 심야 교습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일에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학생들이 심야에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 심야 교습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관내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2인 1조로 편성된 점검반이 교습 시간을 위반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했다. 점검결과 교습시간 위반 1건을 적발하여 벌점을 부과했다.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따르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중학생 5~22시, 고등학생 5~23시까지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허용된 교습시간을 초과하는 불법 심야 교습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하승희 교육장은“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심야 교습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학원·교습소 관계자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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