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최근 공직사회에서 악성 민원에 따른 직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이 직원 보호를 위해 행정전화 녹취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한다.
군은 민원인이 공직자 행정전화로 통화를 시도할 경우 녹취 안내 메시지 송출 후 자동으로 통화 내용이 녹음되도록 행정전화 서비스 시스템을 개편,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응대 과정에서 공직자를 보호하고 전화 친절도 향상 등 민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다수의 지자체에서 해당 시스템을 도입 또는 준비 중에 있다.
기존에는 공직자가 통화 중 수동으로 녹음 버튼을 눌러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녹음 실시를 알리는 음성 메시지가 상대방에 전달돼 오히려 민원인의 감정이 격해져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던 만큼 이번 개편이 직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시스템은 7월 1일부터 군청 각 부서를 비롯해 센터(사업소), 군의회, 읍면 등 공직자의 행정전화에 도입된다. 녹취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되며, 군은 민원인이 녹취 자료를 요구할 경우 관리자 승인 절차를 거쳐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직원과 민원인 간 불필요한 마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무원 보호와 더불어 행정의 책임성을 높여 각종 편의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