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미 의원,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5.06.20 17:32:07
크게보기

공직사회 조기 이탈 막고,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정현미 의원이 제312회 임시회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사회 내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퇴사와 조직 적응 어려움이 심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정 의원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정현미 의원은 “공직 초기 단계에서의 불안정한 적응은 개인의 이탈뿐 아니라 조직 전반의 역량 손실로 이어진다”며 “남양주시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 및 타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며 ▲저연차 공무원의 실태 조사와 지원 사항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는 퇴사율 감소, 업무 스트레스 해소,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 내에서 능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향후 해당 조례안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 및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기자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