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2025년 6월 20일 제28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장한업 이화여대 교수, 곽민희 숙명여대 교수, 방기태 변호사, 김근아 변호사, 박결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를 위한 체류지원 방안',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를 위한 체류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는 임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 체류하고 있으며, 동포임이 분명함에도 무국적이라는 이유로 임시 체류자격으로 장기체류함에 따라 불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협의회에서는 유효한 여권이 없더라도 동포 포용의 차원에서 거주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등과 관련하여, 전체 체류 외국인의 약 34%(‘25. 5월 기준 약 87만 명)를 차지하는 국내 체류 동포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강조하기 위해 협의회 명칭을 '외국인과 동포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동포의 고충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동포중점 운영기관 등 기관과의 소통 및 연계를 강화하여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외국인과 동포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외국인과 동포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