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직자 대상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 실시

  • 등록 2025.06.20 15: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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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영 부군수, 재직 5년 이상 실무 공무원 대상으로 청렴교육 나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장흥군이 19일 재직 5년 이상의 7급~8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이천영 장흥군 부군수가 직접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부군수는 단순한 법 규정과 개념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부정청탁 사례와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명확히 짚어 호응을 얻었다.

 

교육 참여 공무원은 “이번 강연은 조직 내 청렴문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청렴 실천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천영 부군수는 “청탁금지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면 단순 민원 처리에도 소극적이게 되고, 부정청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부정청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각자 마음속에 새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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