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김정림 의원,‘안동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 등록 2025.06.20 12:52:30
크게보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지원 근거 확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안동시의회 김정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안동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항에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을 추가 ▲우선구매하는 물품에 용역 및 공사를 추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림 의원은“안동시는 '안동시 장애인기업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기업의 브랜드 개발 및 시제품 등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과 판로 개척이 지원되어 장애인기업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자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