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 '대북전단 금지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주최

  • 등록 2025.06.18 13: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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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참석 의원, “남북관계발전법․항공안전법․남북교류협력법․폐기물관리법 등 유관 법안들 조속히 개정할 것”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오늘 6월 18일 오전 11시 1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관련 개정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던 만큼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관련한 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통해 접경지역의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를 국회에서부터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재강 의원이 주최했으며, 제22대 국회에서 대북 전단 관련 입법을 추진해 온 김영배, 황명선, 양부남, 김준형, 윤종오, 정혜경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한반도에 다시금 평화를 안착시키려는 새 정부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불법적 행위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넘어 접경지역의 불안을 다시금 고조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촉발시키며, 가까스로 마련된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향후 ▲남북관계발전법, ▲항공안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폐기물관리법 등 유관 법률들의 체계적 정비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며 “국민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돌려드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로 대북 전단과 관련한 법안은 남북관계발전법 13건, 항공안전법 2건, 남북교류협력법 1건, 폐기물관리법 1건 등 모두 17건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중 상당수는 여전히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이준석 기자 ljsb27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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