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자동차세 납부의 달’ 홍보 나서

  • 등록 2025.06.18 11: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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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기분 자동차세 128억여 원 부과…연체 시 불이익 발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달성군은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103,435건, 128억 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의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12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7% 증가했다. 지방교육세 28억 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를 보유한 기간에 대해 부과된 세금이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달성군에 사용 본거지가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등이 부과 대상이다. 이 중 연간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6월에 1년 치 세금이 일괄 부과된다.

 

과세 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 등록, 이전 등록, 폐차 또는 말소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과세된다.

 

한편,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를 통해 가능하며,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달성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6월 3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 불이익을 방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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