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강성의 의원은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척추측만증으로 진료를 받은 전체 85,076명 가운데 42.5%(39,270명)가 10대(10~19세) 학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환경 변화와 운동 부족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체형 불균형 문제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조기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여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특히, 불균형 체형은 성장기에 발생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업 등으로 인하여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악화된 시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다.
강성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문 측정 장비 등을 활용한 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를 통해 성장기 발생 비중이 높은 체형이상 증상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도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생건강검사 및 별도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체형 측정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5,6학년만 추가하면 공백기간 없이 모든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비용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