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금주구역 민관합동 야간지도 나서

  • 등록 2025.06.18 11: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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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지난 17일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주구역 야간 계도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자율방범대 백석지대와 함께 민원이 잦은 아름드리공원과 53호 공원, 노태산공원에서 ‘술은 NO, 건강한 놀이환경은 YES!’ 캠페인을 펼쳤다.

 

시는 지난 2023년 9월 1일부터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사,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금주구역이 단순한 규제를 넘어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실천하는 건강한 생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계도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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