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문막교 운행제한 위반차량 합동단속

  • 등록 2025.06.18 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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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원주시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난 17일 문막교 인근에서 운행제한 위반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문막교는 현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교량 재가설을 추진 중이며, 기존 교량은 통행 차량의 중량이 32톤으로 제한된다.

 

시는 도로관리사업소와 정기적으로 불시에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운행제한을 위반해 과적한 차량에는 초과 중량과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형진 도로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문막교의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시 단속과 계도를 추진할 것”이라며, “문막교 교량 재가설까지 화물차량이 우회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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