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옥천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주민참여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범운영’ 사업에 선정되어 주민과 소통하는 농촌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민참여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범운영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제안과 주민협정 등을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범 지구로 선정된 전국 도 단위 광역지자체별 1개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이번에 충청북도의 시범지구로는 옥천군 청성면이 선정됐으며 농촌공간 광역지원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충북연구원과 협력해 농촌정책의 현장 적용 모델을 도출할 계획이다.
청성면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자체적으로 면 단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들의 공간 변화와 지역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점에서 본 시범사업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옥천군의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활력지원센터’가 지역 주민조직과의 활발한 소통과 함께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선정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주요 요인이 됐다.
군은 사업을 통해 청성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참여 워크숍, 선진지 견학, 소규모 실천사업지원 등을 통해 농촌공간계획에 담길 청성면 주민제안 사업을 발굴하고 농촌 특화지구 운영규약 등 실행가능한 계획수립 모델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유정용 농촌활력과 과장은 “농촌공간계획이 주민들에게는 아직 생소하지만, 향후 농촌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면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본인들의 삶터, 일터, 쉼터인 농촌공간에 대해 상향식 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촌공간계획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농촌 난개발과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해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계획에는 농촌 특화지구 지정, 주민제안 및 주민협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