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신규 수급자 의료급여제도 설명회 개최

  • 등록 2025.06.17 1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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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16~19일 내외·북부·삼안·활천 권역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해시는 16일부터 19일까지 3회에 걸쳐 내외·북부·삼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와 다빈도 외래이용자 21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상반기는 내외, 북부, 삼안·활천 권역을 중심으로, 하반기에는 진영, 장유, 부원·동상·회현 권역으로 확대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의료급여제도의 이용 절차, 일수 산정과 연장승인 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건강생활유지비, 보조기기 등 각종 지원제도, 중복투약자 관리와 산정특례 등록방법 등 수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례를 함께 소개해 올바른 제도 이용을 유도한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현재 김해시에는 1만 5,000여 명이 의료급여 수급자로 의료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정운호 생활보장과장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의료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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